제12조(신원확인)
인사담당 부서장은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하여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신원사항”이라 한다)을 확인
하여야 한다.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 4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주소 및 연락처(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및 연락처)
국적(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인사담당 부서장은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직 중인 직원에 대
하여도 신원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신원확인)
인사담당 부서장은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하여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신원사항”이라 한다)을 확인
하여야 한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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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주소 및 연락처(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및 연락처)
국적(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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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신원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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