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6조 (보고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고대상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사실금융거래와재산이근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1.는 경우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 보고를 하여야 한다.
2.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
3.- 12 -
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5.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6.근거가 있는 경우
7.고액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현금거래를 하고 있다고
8.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9.고객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수집한 정보의 검토결과
10.고객의 금융거래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
12.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
13.
14.공중협박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규제중인 자가 허가를 받
15.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금융거래와 관
16.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이라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
17.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18.보고책임자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
19.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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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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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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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