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6조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원의 보고책임자는 내부통제담당 부서장으. 로 한다.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보고책임자자금세탁방지업무와내부통제체계임직원책임보고점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당원의 보고책임자는 내부통제담당 부서장으

로 한다.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하여 보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의심되는 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보고
2.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 이행 관련 업무의 총괄
3.내부보고체계의 수립 및 운영
4.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통제체계의 수립, 운영 및 점검
5.보고책임자가 제2항제4호에 따른 내부통제체계의 수립·운영과 관련하여 수행하

여야 하는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업무규정의 위임사항 또는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범의 마련 및
2.운용
3.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한 임직원별 역할과 책임 및 보고체계 등 마련
4.전자금융기술의 발전, 신규업무의 개발 및 수용 등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등의 위
5.험에 대한 사전검토
6.직원알기제도의 수립 및 운영
7.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8.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
9.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실태의 정기적 점검 및 그 결과 발
10.견된 취약점에 대한 사장 보고
11.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한 내부보고체계 운용상황의
12.점검, 개선사항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장과의 정보교환
13.그 밖에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14.보고책임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게 자료 및 정보의 제
15.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충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부서를 조
17.사하거나 감사담당 부서 등 관련부서에게 이를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8.제5항에 따라 조사요청을 받은 부서는 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를 보고책임자에게
19.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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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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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원의 보고책임자는 내부통제담당 부서장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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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