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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6조 ·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당원의 보고책임자는 내부통제담당 부서장으

로 한다.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하여 보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의심되는 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보고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 이행 관련 업무의 총괄

내부보고체계의 수립 및 운영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통제체계의 수립, 운영 및 점검

보고책임자가 제2항제4호에 따른 내부통제체계의 수립·운영과 관련하여 수행하

여야 하는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업무규정의 위임사항 또는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범의 마련 및

운용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한 임직원별 역할과 책임 및 보고체계 등 마련

전자금융기술의 발전, 신규업무의 개발 및 수용 등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등의 위

험에 대한 사전검토

직원알기제도의 수립 및 운영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실태의 정기적 점검 및 그 결과 발

견된 취약점에 대한 사장 보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한 내부보고체계 운용상황의

점검, 개선사항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장과의 정보교환

그 밖에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보고책임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게 자료 및 정보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충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부서를 조

사하거나 감사담당 부서 등 관련부서에게 이를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조사요청을 받은 부서는 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를 보고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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