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국가위험 평가)
담당부서는 제24조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
을 식별 및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정국가의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금융거래 환경이 취
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국가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
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FATF가 성명서(Public Statement)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Higher-risk countries) 리스트
FATF가 이행 취약국가(Non-compliance)로 발표한 국가 리스트
UN 또는 그 밖의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등)가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 리스트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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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