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5조 (국가위험 평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부서는 제24조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 을 식별 및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정국가의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금융거래 환경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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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제24조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

을 식별 및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정국가의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금융거래 환경이 취

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국가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

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야

1.한다.
2.FATF가 성명서(Public Statement)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3.(Higher-risk countries) 리스트
4.FATF가 이행 취약국가(Non-compliance)로 발표한 국가 리스트
5.UN 또는 그 밖의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등)가 발표하는 제재, 봉쇄
6.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 리스트
7.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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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2. 조문 관계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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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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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부서는 제24조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 을 식별 및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정국가의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금융거래 환경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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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