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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9조 · 추가 확인 정보의 범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추가 확인 정보의 범위)

제28조에 따른 고객 등급이 특정고위험 등급 또

는 고위험 등급인 개인고객에 대하여는 제17조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고객의 직업(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그 밖에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하여 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에 따른 고객 등급이 특정고위험 등급 또는 고위험 등급인 법인고객에 대

하여는 제18조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등), 상장정보(거래소, 코스닥 등), 사업체 설립

일, 홈페이지(또는 이메일) 등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그 밖에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하여 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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