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면책)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 보고와 관련된 당원과의 금융거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
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0조(면책)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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