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7조 · 판단기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판단기준)

보고책임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통해 확인·검증된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평소 거래상

황, 사업내용,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 등 여러 정보를 파악하여 업

무지식, 전문성, 경험,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의심되는 거래 유형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제1항의 의심되는 거래 판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당해 거래가 불법재산의 수수 또는 자금세탁행위등의 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대상으로 판단하며, 특정한 범죄의 존재사실까지 확인할 필요

는 없다.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횟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대상 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