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판단기준)
보고책임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통해 확인·검증된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평소 거래상
황, 사업내용,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 등 여러 정보를 파악하여 업
무지식, 전문성, 경험,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의심되는 거래 유형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제1항의 의심되는 거래 판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당해 거래가 불법재산의 수수 또는 자금세탁행위등의 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대상으로 판단하며, 특정한 범죄의 존재사실까지 확인할 필요
는 없다.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횟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대상 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