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7조 (판단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고책임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통해 확인·검증된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평소 거래상
황, 사업내용,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 등 여러 정보를 파악하여 업
무지식, 전문성, 경험,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의심되는 거래 유형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제1항의 의심되는 거래 판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당해 거래가 불법재산의 수수 또는 자금세탁행위등의 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대상으로 판단하며, 특정한 범죄의 존재사실까지 확인할 필요
는 없다.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횟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대상 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위임 근거 ·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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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고책임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통해 확인·검증된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평소 거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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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