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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2조 · 특별 주의의무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특별 주의의무)

담당부서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고객이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

래를 거절하고 의심되는 거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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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의 배경과 목적에 관하여 최대한 조사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

하도록 요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

야 한다.

담당부서는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야 하며, 요주의 인물 고객과의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

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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