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지속적 고객확인)
담당부서는 고객확인을 완료한 후에도 해당 고객과 거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
다.
제28조에 따른 특정고위험 및 고위험 고객 : 1년
제1호 외의 고객 : 3년
고객확인을 위하여 입수한 문서, 데이터 및 위험평가 결과 등은 계속적으로 비
교·검토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지속적 고객확인)
담당부서는 고객확인을 완료한 후에도 해당 고객과 거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
다.
제28조에 따른 특정고위험 및 고위험 고객 : 1년
제1호 외의 고객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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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검토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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