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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4조 · 지속적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지속적 고객확인)

담당부서는 고객확인을 완료한 후에도 해당 고객과 거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

다.

제28조에 따른 특정고위험 및 고위험 고객 : 1년

제1호 외의 고객 : 3년

고객확인을 위하여 입수한 문서, 데이터 및 위험평가 결과 등은 계속적으로 비

교·검토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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