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가상자산사업자의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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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관한 사항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
항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
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