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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1조 ·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담당부서는 제17조에 따라 고객확인을 하는 경

우 개인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

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제18조에 따라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

일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

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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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

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

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

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2항제1호 또

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

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

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

세탁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

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1)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법인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금융회사등(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

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

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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