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8조 · 독립적 감사체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독립적 감사체계)

감사담당 부서는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의 적절성 및 효

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담당부

서 및 내부통제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감사규정」 제5조에 따른 실지감사의 방

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는 제1항에 따른 감사 실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범위, 내용, 위반

사항 및 사후조치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