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독립적 감사체계)
감사담당 부서는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의 적절성 및 효
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담당부
서 및 내부통제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감사규정」 제5조에 따른 실지감사의 방
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는 제1항에 따른 감사 실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범위, 내용, 위반
사항 및 사후조치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독립적 감사체계)
감사담당 부서는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의 적절성 및 효
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담당부
서 및 내부통제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감사규정」 제5조에 따른 실지감사의 방
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는 제1항에 따른 감사 실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범위, 내용, 위반
사항 및 사후조치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