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신분보장) 보고책임자 또는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그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
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분보장) 보고책임자 또는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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