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위험 식별 및 평가)
담당부서는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위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위험
고객위험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제24조(위험 식별 및 평가)
담당부서는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위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위험
고객위험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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