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4조 · 위험 식별 및 평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위험 식별 및 평가)

담당부서는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위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위험

고객위험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