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고객 등급 평가)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고객 : 특정고위험 등급(이하 “특정고위험 등급”이라 한
다)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자금세탁행위등 위험이 높은 고객 : 고위험
등급(이하 “고위험 등급”이라 한다)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고객 : 저위험 등급(이하 “저위험 등급”이라 한다)
- 10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8조(고객 등급 평가)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고객 : 특정고위험 등급(이하 “특정고위험 등급”이라 한
다)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자금세탁행위등 위험이 높은 고객 : 고위험
등급(이하 “고위험 등급”이라 한다)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고객 : 저위험 등급(이하 “저위험 등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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