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고객확인의무) 담당부서는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
증, 거래의 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이하 이 장에서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대하
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5조(고객확인의무) 담당부서는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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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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