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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5조 · 신규업무 등 위험 평가 절차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신규업무 등 위험 평가 절차)

담당부서는 제44조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등

의 위험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가 정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 사전평가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에 대한 완화조치를 마련하여 보고책임자에게 심사의뢰

보고책임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 및 완화조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업무 등의 개발을 중단 또는 보완할 것을 담당부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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