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5조 (신규업무 등 위험 평가 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부서는 제44조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등. 의 위험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여야.
신규업무 등 위험 평가 절차위험자금세탁행위등보고책임자담당부서신규업무완화조치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제44조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등

의 위험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여야

1.한다.
2.보고책임자가 정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금세탁
3.위험 사전평가
4.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에 대한 완화조치를 마련하여 보고책임자에게 심사의뢰
5.보고책임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 및 완화조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담당
6.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7.보고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8.경우 신규업무 등의 개발을 중단 또는 보완할 것을 담당부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9.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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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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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부서는 제44조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등. 의 위험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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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