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0조 (거래승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 려는 경우 담당부서가 소속된 본부의 본부장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거래승인금융거래담당부서승인금조달고객과주요인물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

1.려는 경우 담당부서가 소속된 본부의 본부장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의 금융거래
3.FATF 지정 위험국가 등의 고객과 금융거래
4.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가 공중협박자
5.금조달고객과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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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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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 려는 경우 담당부서가 소속된 본부의 본부장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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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