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고객위험 평가)
담당부서는 제24조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
을 식별 및 평가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
위등의 위험(이하 “고객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의 직업
(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고객위험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
객은 고객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제21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공공단체를 말한
이하 같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및 제15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카지노
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제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
사
제1항에 따라 고객위험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
객(이하 “고위험군”이라 한다)은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
한 고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비거주자. 다만,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 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영
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
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