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6조 (고객위험 평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부서는 제24조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 을 식별 및 평가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
고객위험 평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객위험고위험군고객자금세탁행위등과소액해외송금업자공공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제24조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

을 식별 및 평가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

위등의 위험(이하 “고객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의 직업

(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고객위험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

1.객은 고객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제21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공공단체를 말한
3.이하 같다)
4.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및 제15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카지노
5.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제외)
6.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
7.

제1항에 따라 고객위험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

1.객(이하 “고위험군”이라 한다)은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
2.한 고객으로 평가할 수 있다.
3.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4.비거주자. 다만,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5.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 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영
6.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7.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8.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
9.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10.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11.「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2. 조문 관계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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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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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부서는 제24조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 을 식별 및 평가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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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