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6조 · 고객위험 평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고객위험 평가)

담당부서는 제24조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

을 식별 및 평가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

위등의 위험(이하 “고객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의 직업

(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고객위험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

객은 고객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제21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공공단체를 말한

이하 같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및 제15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카지노

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제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

제1항에 따라 고객위험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

객(이하 “고위험군”이라 한다)은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

한 고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비거주자. 다만,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 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영

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

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