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5조 · 의심되는 거래 보고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심되는 거래 보고)

담당부서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고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되

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