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심되는 거래 보고)
담당부서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고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되
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심되는 거래 보고)
담당부서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고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되
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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