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5조 (의심되는 거래 보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부서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고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의심되는 거래 보고보고책임자거래금융정보분석원장담당부서불법재산가능성이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고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되

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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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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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부서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고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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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