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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16조 · 고객확인 대상거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고객확인 대상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등이 발생한 경우

명부주주 영구 계좌의 등록 또는 그 밖에 명의개서대행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책임자가 고객이 당원과 지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

결하는 행위로 간주한 거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의 일회성 금융거래

동일인 명의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7일 동안 합산한 금액이 특정금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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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보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 금액 이상인 금융거래(이하 "연결거래"라

한다)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고객이 실제 거래당사자와 다르다고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등으로 의심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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