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16조 (고객확인 대상거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등이 발생한 경우. 명부주주 영구 계좌의 등록 또는 그 밖에 명의개서대행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확인 대상거래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연결거래금융거래고객이가상자산사업자고객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등이 발생한 경우

명부주주 영구 계좌의 등록 또는 그 밖에 명의개서대행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책임자가 고객이 당원과 지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

결하는 행위로 간주한 거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의 일회성 금융거래

동일인 명의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7일 동안 합산한 금액이 특정금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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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보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 금액 이상인 금융거래(이하 "연결거래"라

한다)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고객이 실제 거래당사자와 다르다고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등으로 의심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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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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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등이 발생한 경우. 명부주주 영구 계좌의 등록 또는 그 밖에 명의개서대행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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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