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고객확인 대상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등이 발생한 경우
명부주주 영구 계좌의 등록 또는 그 밖에 명의개서대행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책임자가 고객이 당원과 지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
결하는 행위로 간주한 거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의 일회성 금융거래
동일인 명의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7일 동안 합산한 금액이 특정금융정
- 5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보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 금액 이상인 금융거래(이하 "연결거래"라
한다)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고객이 실제 거래당사자와 다르다고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등으로 의심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