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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51조 · 기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기타)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자금세탁방지등 업무 수행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고책임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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