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위험식별 및 내부통제)
보고책임자는 임직원의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관련된 금융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한
다.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해당 소관부서장(제1항에 따른 금
융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
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개선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관련 업무절차, 시스템 개선 등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