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9조 · 보존방법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보존방법)

보고책임자는 제47조에 따라 자료를 보존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 자료와 구분하여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보존하는 경우 보고책임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보존대상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