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보존방법)
보고책임자는 제47조에 따라 자료를 보존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 자료와 구분하여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보존하는 경우 보고책임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보존대상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