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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10조 · 교육·연수 실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교육·연수 실시)

보고책임자는 임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는 교육대상자의 직위 또는 담당업무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집합·전달·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 그 일자·대상·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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