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8조 (보고방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고책임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 보고를 하. 는 경우 업무시스템 및 온라인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방법 등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보고책임자온라인보고FAX전화금융정보분석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고책임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 보고를 하

는 경우 업무시스템 및 온라인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FAX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보고책임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전화 또는 FAX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때에는

보고 상대방이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하여 그의 성명과 보고일자 및

보고내용 등을 기록·보존하고 온라인으로 재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온라인 보고가 곤란한 문서, 전자기록매체 등을 직접 또는 우편으

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유지를 위하여 봉투에 "秘" 표시를 하여 봉인하고

수신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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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2. 조문 관계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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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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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고책임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 보고를 하. 는 경우 업무시스템 및 온라인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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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