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이행시기 등)
담당부서는 당해 고객확인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거래의 경우 특정
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 금액에 도달한 직후의 금융거래에서 고
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고객확인 대상 고객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제공등(특정금융정보법
제33조(이행시기 등)
담당부서는 당해 고객확인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거래의 경우 특정
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 금액에 도달한 직후의 금융거래에서 고
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고객확인 대상 고객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제공등(특정금융정보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