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신규업무 등 사전검토) 담당부서는 신규업무 등을 개발 또는 수용하려는 경
우 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에 대한 사전검토를 보고책임자에게 의뢰하여
야 하며, 그 검토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신규업무 등 사전검토) 담당부서는 신규업무 등을 개발 또는 수용하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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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그 검토 결과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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