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비밀유지)
자금세탁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하여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제35조에 상당하는 보
고를 하는 경우
제40조(비밀유지)
자금세탁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하여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제35조에 상당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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