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1조 (고액현금거래 보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고책임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에 따른 금액 이상의 현금(이하 “고액현금”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
고액현금거래 보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고액현금금액지급영수금융거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고책임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에 따른 금액 이상의 현금(이하 “고액현금”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

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1.니하다.
2.다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및 자금세탁행위등에 이용될 위
3.험성이 높은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
4.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5.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6.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7.제1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인 명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8.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9.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10.호의 금액은 그 합산에서 제외한다.
11.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12.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13.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2. 조문 관계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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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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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고책임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에 따른 금액 이상의 현금(이하 “고액현금”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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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