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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1조 · 고액현금거래 보고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고액현금거래 보고)

보고책임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에 따른 금액 이상의 현금(이하 “고액현금”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

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다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및 자금세탁행위등에 이용될 위

험성이 높은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

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인 명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그 합산에서 제외한다.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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