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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2조 · 보고방법 등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보고방법 등)

담당부서는 고액현금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 발

생 후 지체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고액현금거래로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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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경우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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