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과의 신규 금융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계속 중인 거래가 있는 경
우에는 이를 종료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
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과의 신규 금융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계속 중인 거래가 있는 경
우에는 이를 종료하여야 한다.
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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