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상품 및 서비스 위험 평가) 담당부서는 제24조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등과 관
련된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상품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27조(상품 및 서비스 위험 평가) 담당부서는 제24조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등과 관
련된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상품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