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의4조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030
article_no:48의4
위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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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030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12,13,22,22의2,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32의5,41,42,42의3,43,...
law_id00479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위임 §9의3,9의5
law_id2100000209363
고시
↳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위임 §12,13
law_id2100000259318
고시
↳ 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law_id200000011300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위임 §55의2
law_id2100000095221
고시
↳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위임 §49,49의2,52
law_id2100000244750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36의4
law_id2100000095219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law_id2100000225328
고시
↳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위임 §45
law_id2100000095222
고시
↳ 고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60의3,60의4,60의5,60의6,60의7,60의8
law_id2100000204704
고시
↳ 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위임 §39,42
law_id2100000241566
고시
↳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위임 §24
law_id2100000024097
고시
↳ 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66의2,66의3,66의8
law_id21000000949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47,49,60의3,60의4,60의7,60의8
law_id008108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200000077975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36
law_id2000000061900
훈령
↳ 훈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179924
훈령
↳ 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43542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
"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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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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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3 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제58조의3(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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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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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조사단은 법 제48조의4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가 도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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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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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사단"이란 법 제48조의4제2항 및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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