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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4의7조
제44의7조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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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12,13,22,22의2,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32의5,41,42,42의3,4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위임 §9의3,9의5
고시
↳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위임 §12,13
고시
↳ 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 고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위임 §55의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위임 §49,49의2,5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36의4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고시
↳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위임 §45
고시
↳ 고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60의3,60의4,60의5,60의6,60의7,60의8
고시
↳ 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위임 §39,42
고시
↳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위임 §24
고시
↳ 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66의2,66의3,66의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47,49,60의3,60의4,60의7,60의8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36
훈령
↳ 훈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5호 정의
"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2 4호 심의위원회의 직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자율규제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cites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6조제4"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2조의2 및 제45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9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을 준용한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44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타인"
인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인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인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위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재조치 등
"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ㆍ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말한다.1. 「방송법」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3.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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