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정보중요조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방지할제도적ㆍ기술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국내의 산업ㆍ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2.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ㆍ기술적 장치의 설정
2.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ㆍ기술적 조치
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처리 중 알게 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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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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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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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