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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6조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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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12,13,22,22의2,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32의5,41,42,42의3,4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위임 §9의3,9의5
고시
↳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위임 §12,13
고시
↳ 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 고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위임 §55의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위임 §49,49의2,5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36의4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고시
↳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위임 §45
고시
↳ 고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60의3,60의4,60의5,60의6,60의7,60의8
고시
↳ 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위임 §39,42
고시
↳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위임 §24
고시
↳ 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66의2,66의3,66의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47,49,60의3,60의4,60의7,60의8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36
훈령
↳ 훈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인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36의2 2항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다만,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4 6항 자료의 제출 등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6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4의2 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
인용
전자정부법
제56조의4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정보시스템에는 본문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을"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보험가입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이하 "이행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① 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배타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다음"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① 법 제4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침해사고 대응조치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자
2의3.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2의4.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위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으로서 시설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정보보호 공시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다."
인용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3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cites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1조 목적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용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방, 대응, 복구계획을 포함한 총괄 운영계획을 말한다.9. "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46조제8항 및 영 제42조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재난 복구 시 기술적 지원"
인용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9조 검사의 실시
"소장은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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