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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3의5조
제23의5조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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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12,13,22,22의2,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32의5,41,42,42의3,4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위임 §9의3,9의5
고시
↳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위임 §12,13
고시
↳ 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 고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위임 §55의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위임 §49,49의2,5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36의4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고시
↳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위임 §45
고시
↳ 고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60의3,60의4,60의5,60의6,60의7,60의8
고시
↳ 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위임 §39,42
고시
↳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위임 §24
고시
↳ 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66의2,66의3,66의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47,49,60의3,60의4,60의7,60의8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36
훈령
↳ 훈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ㆍ인증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인용
전자정부법
§2 5호 정의
"라 한다)를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35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3.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24의2 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의6 1항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개인정보"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②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다음"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①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함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송미"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② 법 제23조의5제4항 본문에 따른 연계정보 이용기관(이하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라 한다)은"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1. 본인확인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자로서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
4."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5조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4. 「"
cites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용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2. "승인신청기관"이란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받으려는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
cites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의5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9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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