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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보통신망법 · 제48의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의5조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의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해당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의 조치
2.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그 밖에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품 취약점 개선 등 침해사고의 확대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정보보호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2.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시험ㆍ검사ㆍ인증 등의 기준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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