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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7조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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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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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12,13,22,22의2,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32의5,41,42,42의3,4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위임 §9의3,9의5
고시
↳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위임 §12,13
고시
↳ 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 고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위임 §55의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위임 §49,49의2,5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36의4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고시
↳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위임 §45
고시
↳ 고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60의3,60의4,60의5,60의6,60의7,60의8
고시
↳ 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위임 §39,42
고시
↳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위임 §24
고시
↳ 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66의2,66의3,66의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47,49,60의3,60의4,60의7,60의8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36
훈령
↳ 훈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2 8호 정의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6 1항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7의5 1항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다만,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동안 제1항의 인증을"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5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①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기업의 통합적 정보보호 관리"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7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 청문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47조제10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47조의2제1"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비밀유지 등
"1. 삭제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2의2. 삭제
3. 제52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제48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나.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
"①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인증표시 및 홍보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사업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용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1. 삭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보보호 공시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
인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1조 인증평가의 일부 생략 신청 등
"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7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인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작업장소 등
"을 차질 없이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2. 계약상대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
인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의2 보안기능 검사 일부의 생략
"략할 수 있다.1. 국제표준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3.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인용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7조 의료기관 외의 장소 관리ㆍ보존시 추가적인 조치
"하면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
인용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3조 신청 자격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연속하여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
인용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1조 심사결과 통지 및 재신청 등
"⑤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신청인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결과가 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요건에 부합하다고"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제47조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3조의2까지의 규정 및 같은"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3. "인증기관"이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4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과"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cites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이하 "의무대상자"라 한다)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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