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030
article_no:47
위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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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030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12,13,22,22의2,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32의5,41,42,42의3,43,...
law_id00479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위임 §9의3,9의5
law_id2100000209363
고시
↳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위임 §12,13
law_id2100000259318
고시
↳ 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law_id200000011300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위임 §55의2
law_id2100000095221
고시
↳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위임 §49,49의2,52
law_id2100000244750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36의4
law_id2100000095219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law_id2100000225328
고시
↳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위임 §45
law_id2100000095222
고시
↳ 고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60의3,60의4,60의5,60의6,60의7,60의8
law_id2100000204704
고시
↳ 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위임 §39,42
law_id2100000241566
고시
↳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위임 §24
law_id2100000024097
고시
↳ 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66의2,66의3,66의8
law_id21000000949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47,49,60의3,60의4,60의7,60의8
law_id008108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200000077975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36
law_id2000000061900
훈령
↳ 훈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179924
훈령
↳ 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43542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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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5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①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기업의 통합적 정보보호 관리"
← incoming제47조의5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7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 incoming제47조의7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 청문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47조제10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47조의2제1"
← incoming제64조의4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비밀유지 등
"1. 삭제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2의2. 삭제 3.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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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제48조"
← incoming제76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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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나.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 incoming제36조의7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 incoming제47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
"①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 incoming제48조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 incoming제49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 incoming제49조의2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incoming제51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인증표시 및 홍보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 incoming제52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 incoming제53조의2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사업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1. 삭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incoming제16조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보보호 공시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
← incoming제13조
인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1조 인증평가의 일부 생략 신청 등
"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7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 incoming제11조
인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작업장소 등
"을 차질 없이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2. 계약상대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
← incoming제14조
인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의2 보안기능 검사 일부의 생략
"략할 수 있다.1. 국제표준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3.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7조 의료기관 외의 장소 관리ㆍ보존시 추가적인 조치
"하면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
← incoming제7조
인용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3조 신청 자격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연속하여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
← incoming제3조
인용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1조 심사결과 통지 및 재신청 등
"⑤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신청인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결과가 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요건에 부합하다고"
← incoming제11조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제47조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3조의2까지의 규정 및 같은"
← incoming제1조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3. "인증기관"이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4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과"
← incoming제2조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 incoming제11조
cites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이하 "의무대상자"라 한다)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 incoming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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