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정보통신망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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