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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8의6조
제48의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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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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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12,13,22,22의2,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32의5,41,42,42의3,4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위임 §9의3,9의5
고시
↳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위임 §12,13
고시
↳ 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 고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위임 §55의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위임 §49,49의2,5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36의4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고시
↳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위임 §45
고시
↳ 고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60의3,60의4,60의5,60의6,60의7,60의8
고시
↳ 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위임 §39,42
고시
↳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위임 §24
고시
↳ 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66의2,66의3,66의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47,49,60의3,60의4,60의7,60의8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36
훈령
↳ 훈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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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 청문
"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 제47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2.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3. 제48조의6제5항에 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영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을 말한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3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과"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7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8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8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지정취소 사"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9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제60조의9(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6항에 따라 다음"
cites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제4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용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수행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4.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48조의6제4항 및 영 제60조의7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정보보호인증 시험 업무"
인용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6조 인증기준
"①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9조 신청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정대상 기관의 수,"
인용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26조 사후관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아 제6조의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6제3항제2호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거나 취약점이 보완되기까지 인증의 효력을 정"
인용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4조의2 홈네트워크 보안
"다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세대단말기는 별표1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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