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①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 간의 연계 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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