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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보통신망법 ·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정보통신망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 간의 연계 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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