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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보통신망법 · 제6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정보통신망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9.15, 2013.3.23, 2017.7.26>

1.「청소년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제공하는 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가.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3.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ㆍ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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