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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3조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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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12,13,22,22의2,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32의5,41,42,42의3,4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위임 §9의3,9의5
고시
↳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위임 §12,13
고시
↳ 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 고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위임 §55의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위임 §49,49의2,5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36의4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고시
↳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위임 §45
고시
↳ 고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60의3,60의4,60의5,60의6,60의7,60의8
고시
↳ 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위임 §39,42
고시
↳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위임 §24
고시
↳ 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66의2,66의3,66의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47,49,60의3,60의4,60의7,60의8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36
훈령
↳ 훈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위임
상법
§170 회사의 종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
위임
민법
§32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
위임
민법
§170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
cites
전기통신사업법
§22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23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24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25 사업의 승계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26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록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cites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삭제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한 자
12의4. 삭제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
"④ 인증심사는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원만 수행할 수 있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 등록요건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3 등록절차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3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제"
인용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등록신청서 서식 등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신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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