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 삭제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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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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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과 입법 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금전의 대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 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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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인물들의 성명, 직업,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乙 주식회사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乙 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은 후 甲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성명, 직업 등의 기본적인 인물정보와 상세정보 유무 등)를 제공받아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상세한 정보는 제휴사가 유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안내 등을 해 온 丙 주식회사 등, 종합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제공해 온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과 丁 회사는 개인정보 제공 자체를 영업의 하나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甲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甲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는 甲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丙 회사 등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영업 목적으로 甲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를 乙 회사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 등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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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의 입법 취지, 규율구조, 규정내용, ‘운용’ 및 ‘방해’의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지 않으면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가 파괴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에 의하여 규제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프로그램만을 규제하여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을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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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전자상거래 쇼핑몰 업체인 乙 주식회사는 배송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취지로 제3자가 인터넷상에 게재한 허위 내용의 글을 옮겨와 다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작성·게시함으로써 乙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원 게시글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글을 작성하였고, 원 게시글에 관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거나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 게시물의 내용을 새로운 게시물의 형태로 작성하였으므로 설령 원 게시글을 전재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원 게시글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글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 최대 커뮤니티 인터넷 웹사이트의 하나인 甲 회사의 임직원으로 업무상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이 적지 않게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원 게시글의 출처도 생략한 채 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들이 글을 작성한 시점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乙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 있거나 공식적인 언론보도도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고, 乙 회사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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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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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甲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그 후에 甲죄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乙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 범행이 甲죄 판결확정일과 乙죄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乙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제1심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乙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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