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삭제 <2004.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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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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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자체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보아 거기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수집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및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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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인물들의 성명, 직업,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乙 주식회사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乙 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은 후 甲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성명, 직업 등의 기본적인 인물정보와 상세정보 유무 등)를 제공받아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상세한 정보는 제휴사가 유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안내 등을 해 온 丙 주식회사 등, 종합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제공해 온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과 丁 회사는 개인정보 제공 자체를 영업의 하나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甲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甲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는 甲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丙 회사 등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영업 목적으로 甲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를 乙 회사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 등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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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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