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3.31>
1.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9.18, 2020.2.4, 2021.6.8, 2023.1.3, 2024.1.23, 2024.2.13, 2025.10.1, 2026.3.31>
1.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2020.2.4>

2의3. 삭제<2020.2.4>

2의4. 삭제<2020.2.4>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삭제<2020.2.4>
4.삭제<2020.2.4>
5.삭제<2020.2.4>

5의2. 삭제<2020.2.4>

6.삭제<2014.5.28>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삭제<2026.3.31>

6의7. 삭제<2026.3.31>

7.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

9의4.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의2. 삭제<2020.2.4>

12.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6.12, 2018.9.18, 2020.2.4, 2020.6.9, 2026.3.31>
1.삭제<2020.2.4>

1의2. 삭제<2020.2.4>

2.삭제<2020.2.4>
3.삭제<2020.2.4>
4.삭제<2020.2.4>

4의2.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4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4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삭제<2020.2.4>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4.5, 2012.2.17,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6.12, 2020.2.4, 2020.6.9, 2022.6.10, 2023.1.3, 2024.1.23, 2024.2.13, 2025.10.1, 2026.1.6, 2026.3.31>
1.삭제<2015.6.22>
2.삭제<2015.6.22>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삭제<2020.2.4>

3.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4의6.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삭제<2018.6.12>
6.삭제<2015.12.1>
7.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삭제<2012.2.17>
9.삭제<2012.2.17>
10.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삭제<2026.3.31>

11의2. 삭제<2024.2.13>

11의3. 삭제<2026.3.31>

11의4. 제4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삭제<2026.3.31>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의4. 삭제<2024.1.23>

13.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9.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2.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2026.3.31>
⑥삭제 <2017.3.14>
⑦삭제 <2017.3.14>

2. 확인된 조문 연결

정보통신망법 제7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4개 · 정의·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정보통신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