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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6조
제76조과태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19
인용 (Outgoing)32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12,13,22,22의2,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32의5,41,42,42의3,4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위임 §9의3,9의5
고시
↳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위임 §12,13
고시
↳ 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 고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위임 §55의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위임 §49,49의2,5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36의4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고시
↳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위임 §45
고시
↳ 고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60의3,60의4,60의5,60의6,60의7,60의8
고시
↳ 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위임 §39,42
고시
↳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위임 §24
고시
↳ 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66의2,66의3,66의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47,49,60의3,60의4,60의7,60의8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36
훈령
↳ 훈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의2 2항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의2 1항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의6 1항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
2의3. 삭제
2의4. 삭제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5의3 1항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아니한 자
3. 삭제
4. 삭제
5. 삭제
5의2. 삭제
6. 삭제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6 2항 과태료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
2의3. 삭"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6 3항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7 2항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제48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의3 1항 침해사고의 신고 등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의4 3항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 1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의4 4항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의5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의7 1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4 4항 자료의 제출 등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의2. 삭제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
cites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2의5 1항 국내대리인의 지정
"3. 삭제
4. 삭제
4의2.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9제1항"
cites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의9 1항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삭"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의3 1항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1. 삭제
2. 삭제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의4 1항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2의3 1항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삭제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3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자
2의5. 삭제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의7 5항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6조제4"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7의4 4항 이용자의 정보보호
".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
9. 삭제
10.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의2 4항 침해사고의 대응 등
"9. 삭제
10.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삭제
11의3."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9의2 4항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자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2 6항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의4. 삭제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3 4항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한 자
12의4. 삭제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6 1항 약관의 신고 등
"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7 2항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8 1항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8의2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9 2항 분쟁 조정 및 해결 등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4의5 1항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5.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자료의 제출 등
"1.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 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송절차가 끝난 경우
3.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
2의3. 삭"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 점검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4. 「정보통신망 이"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직무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5조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 점검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인용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제76조제1항제7호부터제11호, 제76조제3항제12의3호 및 제12의4호, 같은 법 시행령"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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