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과태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030
article_no:76
위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7
인용:32
피인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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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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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030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12,13,22,22의2,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32의5,41,42,42의3,43,...
law_id00479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위임 §9의3,9의5
law_id2100000209363
고시
↳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위임 §12,13
law_id2100000259318
고시
↳ 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law_id200000011300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위임 §55의2
law_id2100000095221
고시
↳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위임 §49,49의2,52
law_id2100000244750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36의4
law_id2100000095219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law_id2100000225328
고시
↳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위임 §45
law_id2100000095222
고시
↳ 고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60의3,60의4,60의5,60의6,60의7,60의8
law_id2100000204704
고시
↳ 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위임 §39,42
law_id2100000241566
고시
↳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위임 §24
law_id2100000024097
고시
↳ 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66의2,66의3,66의8
law_id21000000949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47,49,60의3,60의4,60의7,60의8
law_id008108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200000077975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36
law_id2000000061900
훈령
↳ 훈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179924
훈령
↳ 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43542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의2 2항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
→ outgoing제22조의2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의2 1항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 outgoing제23조의2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의6 1항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 2의3. 삭제 2의4. 삭제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
→ outgoing제23조의6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5의3 1항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아니한 자 3. 삭제 4. 삭제 5. 삭제 5의2. 삭제 6. 삭제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
→ outgoing제45조의3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6 2항 과태료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 2의3. 삭"
→ outgoing제76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6 3항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
→ outgoing제46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7 2항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제48조"
→ outgoing제47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의3 1항 침해사고의 신고 등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
→ outgoing제48조의3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의4 3항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
→ outgoing제48조의4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 1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outgoing제50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의4 4항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
→ outgoing제50조의4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의5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 outgoing제50조의5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의7 1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
→ outgoing제50조의7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4 4항 자료의 제출 등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의2. 삭제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
→ outgoing제64조
cites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2의5 1항 국내대리인의 지정
"3. 삭제 4. 삭제 4의2.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9제1항"
→ outgoing제32조의5
cites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의9 1항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삭"
→ outgoing제44조의9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의3 1항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1. 삭제 2. 삭제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
→ outgoing제23조의3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의4 1항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 outgoing제23조의4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2의3 1항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삭제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 outgoing제42조의3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3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자 2의5. 삭제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
→ outgoing제43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의7 5항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6조제4"
→ outgoing제44조의7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7의4 4항 이용자의 정보보호
".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 9. 삭제 10.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
→ outgoing제47조의4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의2 4항 침해사고의 대응 등
"9. 삭제 10.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삭제 11의3."
→ outgoing제48조의2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9의2 4항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자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
→ outgoing제49조의2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2 6항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의4. 삭제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 outgoing제52조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3 4항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한 자 12의4. 삭제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
→ outgoing제53조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6 1항 약관의 신고 등
"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 outgoing제56조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7 2항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
→ outgoing제57조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8 1항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 outgoing제58조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8의2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
→ outgoing제58조의2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9 2항 분쟁 조정 및 해결 등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 outgoing제59조
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4의5 1항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5.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64조의5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자료의 제출 등
"1.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 incoming제64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 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송절차가 끝난 경우 3.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 incoming제64조의2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 2의3. 삭"
← incoming제76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 incoming제70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incoming제74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 점검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4. 「정보통신망 이"
← incoming제12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직무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
← incoming제16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5조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 점검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15조
인용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제76조제1항제7호부터제11호, 제76조제3항제12의3호 및 제12의4호, 같은 법 시행령"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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