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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3의3조
제23의3조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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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12,13,22,22의2,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32의5,41,42,42의3,4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위임 §9의3,9의5
고시
↳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위임 §12,13
고시
↳ 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고시
↳ 고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위임 §55의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위임 §49,49의2,5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36의4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고시
↳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위임 §45
고시
↳ 고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60의3,60의4,60의5,60의6,60의7,60의8
고시
↳ 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위임 §39,42
고시
↳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위임 §24
고시
↳ 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66의2,66의3,66의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47,49,60의3,60의4,60의7,60의8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36
훈령
↳ 훈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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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삭제
3. 「전기통신"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1. 삭제
2. 삭제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
인용
상법 시행령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영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9조 신원확인의 방법
"1.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금융실명"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전자"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는"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 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① 본인확인기관이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면 다음"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법 제22조의2,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6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
"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 개인정보 보호 조치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록 신청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해"
인용
국회청원심사규칙
제5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등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행정기관의 장이"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본인 인증 방법 등
"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확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3조의2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행정기관의 장이"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1.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3 온라인총회
"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다음"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총회의 의결
"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3. 다음"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행사하는 방법
1의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위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
인용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
인용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의2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해 전자문서로 신청"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해 그 신원이 확인된"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본인확인수단의 개발ㆍ보급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 투자자ㆍ차입자의 확인방법
"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등 안전성이 검증"
인용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방법 등
"및 제6호에 따른 인증서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결과정보3. 「위기 임신 및 보호"
인용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8조의5 개인정보 보호 등
"인확인을 하여야 한다.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2. 「전자서명법」 제2"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5조 디지털이용자기반과
"항을 분장한다.1. 이용자 본인확인수단의 개발ㆍ보급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cites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용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인용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의2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35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33조 의결권 및 선거권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인용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제6조 개인정보 보호 등
"인확인을 하여야 한다.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2. 「전자서명법」 제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겸영업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정"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접근매체의 갱신ㆍ대체발급 및 반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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