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등록의 취소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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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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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자료제출 등) 관련 해석
정보통신부장관이 스팸 발송 번호·주소 가입자 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제공받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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